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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5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주택 보유나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에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세금감면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4. 11. 20.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명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셨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위와 비교했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 2014. 5. 8.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 2013. 11. 18.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 2013. 5. 23.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 대 7, 4 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