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소송1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이 되었다면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이 되었다면 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이 개시되면 남겨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정하게 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고 증여를 하였을 때는 1년 이 전에 한 것이라 해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A씨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씨는 유산으로.. 2018.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