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개편1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