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1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게끔 하는 조세가 법인세라 말합니다. 국세나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에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듯이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 인데요. 조세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201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