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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5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 2014. 1. 20.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나 배우자 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오늘은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 2013. 2. 6.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5.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쉽게 말해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의무와 권리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옮겨 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과 더불어 빚도 상속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시, 유언이 최우선이기에 그에 맞게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서 상속인들의 기본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어렵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부 상속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분배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상.. 2012. 5. 29.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3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前)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입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 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