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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2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상속과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죽은 후에,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준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증여는 기부, 기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영어로는 gift 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증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양의 오빠 그리고.. 2017. 10. 24.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201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