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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6

재산상속포기 효력 명확히 발생하기 전에 재산 처분해선 안돼 재산상속포기 효력 명확히 발생하기 전에재산 처분해선 안돼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개인적인 의사 표시 수준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비로소 완료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전부터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한 최신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사안에서는 어떤 점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 과정이나 이후 법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예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 2019. 12. 30.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의 종류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도 대표적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수월한 이해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씨 워낙 수완이 좋아 사업은 승승장구,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특히나 A씨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나이도 나이이고, 암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은 바로 청산하자!’라며 빚 만들기를 꺼려했던 A씨는 채무가 없이 깨끗하게 막대한 자산만을 남기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 B씨는 마음 편히 상속 단순승인으로.. 2018. 1. 22.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을 받을 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때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갚는 상속승인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상속인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는 빛을 모두 떠안아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은 재산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이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남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근.. 2017. 12. 19.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족 등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라면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2015. 3. 5.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 2013. 3. 6.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