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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제도2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사업 등을 진행하다보면 거래처가 파업하거나 가족 등이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납세유예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납세유예제도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경우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 등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는 천재, 지변, 사변,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유예.. 2015. 4. 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