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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3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기여분을 가산하여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 2014. 5. 14.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액 유산을 두고 서로 소송을 거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상속변호사가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동안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란 공동상..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