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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4

기여분제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기여분제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자주 찾아 뵈었거나 병수발을 들었다면 유산상속을 할 때 더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 증가 또는 손실이 없게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 경우 또한 더 많은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와 증가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가산하여 상속분을 더 주는 제도를 기여분제도 라고 합니다. 원래 공동상속인들끼리는 일정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 것이 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최근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 2018. 6. 19.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일정 비율의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는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 2018. 1. 11.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안 간호나 동거와 같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은 상속분 이외에도 기여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여분제도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여자는 상속인이라는 지위여야만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기여분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발생으로 인해 부모를 잃었고, 그 뒤 작은 아버지 b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때 b씨에게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 2017. 2. 3.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