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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증여3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최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로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설립했던 B사를 물려 받게 된 C씨는 지난 2010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C씨의 여동생 부부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C씨 남매는 직계 후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하면 조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교차증여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 2017. 8. 2.
증여분쟁변호사 주식 교차증여시 증여분쟁변호사 주식 교차증여시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 교자증여하였다면 이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 교차증여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체 A사의 회장이었던 B씨의 자녀 C씨는 지난 2010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B씨로부터 4억7,400만원의 2000주의 회사 주식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날 C씨는 고모 부부에게서도 2000주를 물려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게 되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누진세율 30%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C씨는 총 9억4,800만원 상당을 물려 받게 되었지만, C.. 2017. 5. 10.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오늘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주식 교차 증여 사안인데요. 과연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주식을 서로의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 했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난 2010년 A사 대주주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와 손주 등 서로의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 1만6,000주씩을 서로 간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하여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와 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ㄷ씨 등 총 9명..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