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홍순기변호사 2013. 11. 6. 17:19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기사원문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