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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2013. 9. 12. 11:1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등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중소 7%, 일반 10~14%)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시설투자와 세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5%(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외 투자)

투자금액의 4%(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조세소송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소송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