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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평가의 원칙

­­∼ 2012. 10. 4. 18:01

 

 

[상속]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 아파트의 가액을 5억원으로 하는가, 6억원으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평가는 상증법에서 유일하게 납세의무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 세율, 공제하는 채무 등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요한 것들은 그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마느냐,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가부의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즉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상증법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재산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라는 것은 늘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마다 그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상속증여세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상속증여재산 평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