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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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7. 18:49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을 하게 되어서 상속세를 냈는데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Q. 상속을 전부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