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 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세과세표준 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로붜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는 3천만원, 그밖의 친족으로부터는 5백만원을.. 2012. 8. 22.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상증법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를 면제해줍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12. 8. 20.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 2012. 8. 10.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에서 신탁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법상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경과연수에 따라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 2012. 8. 3.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2012. 7. 27.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서는 그 한도가 한정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에는 5백만원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는 .. 2012. 7. 24.
[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과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포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 2012. 7. 18.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③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③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저축성 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 부분은 그 실질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 2012. 7. 11.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보험금으로 상속증여 설계시 고려할 점 1. 피보험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이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보험계약은 승계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의 승계인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승계는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