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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1.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인데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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