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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칼럼

상속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 처리 시스템 갖춘 ‘상속문제연구소’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9.

상속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 처리 시스템 갖춘 ‘상속문제연구소’


 

 

상속에 관하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재산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 재산 규모와 상속인들의 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기초하여 상속인을 준비시킨다면 가족화합은 물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상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속 시 확인해야 될 사항

 

우선 상속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사항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뤄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뤄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잔액이나 거래 내역은 거래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를 찾아가면 된다.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골프장 회원권은 그 골프장이나 골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하고, 콘도 회원권은 해당 콘도 법인이나 콘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에 대한 사전 교육 절실

 

상속재산을 이전, 분할하거나 관리하고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 분할납부 등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납부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필자는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며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필자는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상속문제연구소에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는데, 특히 ‘교육팀’의 경우,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여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과 같은 상속문제연구소로서 고객에게 다가갈 것

 

또한, 각 팀은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을 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에 관한 상담에서 소송,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자문, 관리, 교육하여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해 조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상속문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과 재능을 나누겠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정의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여 왔고, 국제적인 상속 사건을 포함하여 규모가 큰 수십 건의 실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소송이 종결된 이후 집행 문제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없애고, 가족 같은 변호사로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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