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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변호사 분쟁 해결을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6.

한정승인변호사 분쟁 해결을


상속이라는 것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승인하는 단순승인과 받게 되는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한정승인, 그리고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한정승인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부터 어떤 결과가 도움이 될지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자!

 

피상속인은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다가 뇌경색부터 치매로 인한 질환을 가지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는 피상속인의 아내이며, BC는 그의 자녀들인데요. 이때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회사 주식 5만주 가량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과거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하고 연대 보증을 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리스계약을 했던 P 회사는 재정난으로 부도 후 회사정리 절차가 된 상황으로 채권자인 캐피탈은 연대보증을 한 피상속인에게 가액 배상을 하라고 한 것인데요.

 

공동상속인인 A, B, C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두고 캐피탈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증여한 사실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한 사실에 대해서 결국 공동상속인들은 적합한 선택인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뒤늦게 받은 사실을 토대로 생전에 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법률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적절한 신고 기일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다만 사례에서 상속인들은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존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악이 중요하므로 면밀하게 개인적 사정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한정승인신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적 지식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한정승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명백해 보인다면 신고기간을 넘긴 사항은 부적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변호사와 상속분에 대해 승인할지 여부 파악을 위해 상속개시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뒤늦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까다로운 상황이 도달하기 전 채무 사실은 없는지,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한정승인변호사로 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한지, 부적법한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접근합니다. 개인이 상속법에 대해 인지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므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속 승인에 대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후가 된다면 다시 정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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