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신고 효력에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7.

상속포기신고 효력에 대해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지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빛이나 재산 등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에 관련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죽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A씨의 남편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낸 후 남편 소유였던 차를 판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부정소비를 했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정승인 혹은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정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상속채권자 등 제3자의 신뢰 보호를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신고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포기신고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홍순기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