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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소송 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3.

상속유류분소송 하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는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때문에 큰 단위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액수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의무와 권리를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행위이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위 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아래 순위 상속인은 상속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존재할 경우 이들은 공동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계승하게 되는데, 이 때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을 재산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모든 상속인은 동일한 상속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 인정할 경우 특정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인 중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해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강한 효력을 지니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나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유류분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 권리자가 가진 유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받은 액수가 유류분에 못미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유류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계혈족의 경우 위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유류분소송을 청구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채무를 제한 것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일어난 것만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증여가 상속인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일어난 경우 증여 발생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므로, 상속유류분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상속받을 몫보다 적게 받아 상속유류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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