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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5.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천명한 후, 유언장에도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언에 따라서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A씨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병으로 몇 해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씨는 A씨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병 수발을 다 하는 등 부모를 위해 많은 부분 기여했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결혼한 상태로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막내인 아들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 B씨와 막내아들 C씨에게만 물려주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딸 D씨와 셋째 아들 E씨는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 반발하게 되고,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는 유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은 유류분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의도했더라도 그에 우선하는 권리로, 비록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가족생활의 불안정과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과 사망하기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여기서 채무가 있었다면 이를 뺀 나머지를 유류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상속인에게 이뤄진 경우라면 특별이익이 이뤄진 경우라고 보고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앞 순위의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뒤 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1/3을 유류분으로 보고 있으며 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가진 것으로 보고 1순위 혹은 2순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본인에게 산정된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해당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나 피상속인의 유류분을 감안한 재산의 상속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 없이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간에 유류분소송이 일어나는 등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사전 증여를 살펴봐야 하는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유류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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