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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3.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는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기도 한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 하로 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 20억9천2백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채권은 상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 소유하는 소유자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 한 뒤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이전 자녀와 배우자의 명의 하로 구입하였던 무기명 채권이 B은행 대여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미뤄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해당 채권은 A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금전을 이용해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속 받게 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는 상속재산으로써 판단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조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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