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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2.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재산을 증여 받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골머리를 앓았던 사례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볼까 합니다. 





판결에 앞서 먼저 사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가 주식과 현금을 기부하여 B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8년 두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A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포함된다며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며 B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와 B재단의 주식을 합하였을 때 A씨의 주식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증여세가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B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에 대한 목적 하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져간 위 사례처럼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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