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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사망자 퇴직금포기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6.

유산상속변호사 사망자 퇴직금포기시





회사를 그만둔 뒤 사망하게 된 사람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유족들이 수령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을지라도 퇴직금과 관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 납부하지 않아도 될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20년이 넘도록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A씨는 대표이사직을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요. 


그 뒤 대표이사직을 이어 받게 된 A씨의 자녀는 2001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뒤 또 다른 유족들과 함께 퇴직금의 액수를 뺀 나머지 A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하였지만 2003년 세무당국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직으로 근무하다 사임하였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A씨의 유족들이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한 했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지만, 화사측에서 법인세 납부에 대한 신고의 당시 해당 퇴직금을 손금으로써 공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상속자인 A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퇴직금에 대한 청구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측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바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A씨의 유족들은 회사측에 금전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A씨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했던 회사측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상속세 부분까지 납부했을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자 및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납부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등록한 바 있으며, 다수의 상속 분야 소송을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지고 상속분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야 문제로 변호사 선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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