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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세금부과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8.

상속전문변호사 세금부과에





유족들 간에 유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유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법적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ㄱ씨는 자신의 부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서울 광진구 인근 소재의 토지와 건물 등을 상속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 분배에 ㄱ씨의 형제들과 모친 ㄴ씨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ㄱ씨에게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상속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ㄱ씨는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즉, 모친 ㄴ씨 상속공제액에 대해 기본 공제액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자신의 모친 ㄴ씨에게 10억8,7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재판상으로 화해를 하게 된 ㄱ씨는 이미 납부했던 상속세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다시금 산정하여 그 차액인 2억9,300마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애당초 ㄱ씨는 모친 ㄴ씨의 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를 하였지만, 그 뒤 법적인 분쟁을 거치고 나서 자신의 모친 ㄴ씨에게 10억원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 상속 받게 되는 액수가 줄어 과지급되었던 상속세에 대해 환급요구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ㄱ씨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규정짓고 있는 경정청구 기간 6개월을 경과하고 청구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경우와 같이 또 다른 상속인들에 상속에 대한 재산의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라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그 다음 날에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납세자의 이득을 위한 경정에 대한 법위는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제3자가 아닌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으로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상속 법적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판례는 유족들 간의 유산분쟁 중 상속세는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며, 법률 지식이 필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분쟁 시 상속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다수의 상속소송 수임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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