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KSPnews 2016.07.05]유언장 자필 주소, 망인 자택 주소만 유효해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7.

[KSPnews 2016.07.05]

유언장 자필 주소, 망인 자택 주소만 유효해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뜻이더라도 무효인 점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적고 날인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에 주소를 자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 유언장 유효성에 대해 가름하는 요건인 만큼 재차 검토를 하도록 요구될 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KSPnews 2016.07.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