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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비상장주식 세금 증여세 주의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2.

비상장주식 세금 증여세 주의



실제로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만 40세 이상의 보유자산 5억 원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증여 및 상속 준비 필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응답자는 낮은 수치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실제 실무에 있으면서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과세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데, 특히 증여 중에는 이후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같이 증여시점 평가방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져 업체는 법인세를 내고, 양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업이 상장주식과 달리 공시되는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과 거래할 때 비상장주식 거래가가 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관련 법률인 법인세법은 기업이 기업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지분율 1% 이상인 주주 등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해당 기업의 소득액으로 계산토록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책정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비상장주식 세금 증여세 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비상장주식 세금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증여세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는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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