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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2.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근 실제로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에서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받으로 하여 세금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지가 있어 반드시 명확하게 살피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와 관련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가 부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해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하고 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B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세법에서 명시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의 50% 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그리고 이 사건 상속주택의 11분의 2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애초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에서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하여 이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전혀 상속하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에는 취득세의 담세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감면조항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통해 상속 취득세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조세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여러 과세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홍순기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추후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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